정 관
제정 2019. 8. 22.개정 2019. 12. 23.개정 2025. 2. 7.개정 2026. 6.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OTT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한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 및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OTT 산업의 기술·콘텐츠 혁신을 견인하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한 산업 정책과 법제도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OTT 서비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 전통 미디어콘텐츠산업과 OTT 서비스 산업의 공진화(共進化) 정책 방안 연구
- OTT 플랫폼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확립
- OTT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 OTT 서비스 관련 자료 수집, 홍보 및 간행물 발행
- 국내외국 OTT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 포럼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단체법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단체법인회원)
단체법인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 및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기관 중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이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정관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포럼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다만, 회비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장기간 외국 체류 상황 발생, 불가항력적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포럼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견책, 주의,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등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포럼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 회장 1인
- 부회장 15인 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
- 이사 20인 내외(기획이사, 연구이사, 대외협력이사 포함)
- 감사 1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이 경우 임기 만료에 의한 신임 회장 선임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다만 비등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⑥ 신임 회장은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
⑦ 임원 중 회장 또는 부회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및 보궐 임원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사적 분쟁으로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의 임시의장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임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임원회의)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의 주요 의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임원회의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원활한 통상적 업무 수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거나,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과 포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자문위원회)
① 포럼의 연구 활동을 지원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회원인 전문가 중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③ 연구자문위원회는 이 포럼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
① 포럼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별위원회별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의장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 의결 참석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31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 송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서면결의)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부회장 임명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추천
-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임명 동의
- 기타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발전기금(회원 보증금) 및 고정자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토록 의결한 재산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이 포럼의 수입금은 입회비 및 회원의 회비, 찬조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예산편성)
이 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매년 제1차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결산)
이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계감사를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이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칙(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5조(회원의 자격)’,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변경된 이 정관을 시행한다.
부칙(2025.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4조(임원의 임기)’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제17조(임원회의)’ 및 ‘제18조(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6. 6.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 6. 22.
사단법인 한국오티티포럼 대표자 이사(회장) 안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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