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TT 포럼

정관

사단법인 한국OTT포럼의 정관입니다.

정 관

제정 2019. 8. 22.개정 2019. 12. 23.개정 2025. 2. 7.개정 2026. 6. 22.

제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OTT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이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한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 및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OTT 산업의 기술·콘텐츠 혁신을 견인하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한 산업 정책과 법제도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이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OTT 서비스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2. 전통 미디어콘텐츠산업과 OTT 서비스 산업의 공진화(共進化) 정책 방안 연구
  3. OTT 플랫폼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확립
  4. OTT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5. OTT 서비스 관련 자료 수집, 홍보 및 간행물 발행
  6. 국내외국 OTT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이 포럼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단체법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6(정회원)

정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7(단체법인회원)

단체법인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 및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기관 중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8(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9(회원의 권리)

① 이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정관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다만, 회비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1(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장기간 외국 체류 상황 발생, 불가항력적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포럼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2(회원의 상벌)

①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견책, 주의,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등

13(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포럼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20인 내외(기획이사, 연구이사, 대외협력이사 포함)
  4. 감사 1인

14(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이 경우 임기 만료에 의한 신임 회장 선임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다만 비등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⑥ 신임 회장은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

⑦ 임원 중 회장 또는 부회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및 보궐 임원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사적 분쟁으로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6(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7(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의 임시의장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임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임원회의)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의 주요 의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임원회의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21(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원활한 통상적 업무 수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거나,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과 포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22(연구자문위원회)

① 포럼의 연구 활동을 지원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회원인 전문가 중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③ 연구자문위원회는 이 포럼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23(특별위원회)

① 포럼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별위원회별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24(총회의 구성)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5(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27(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의장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28(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9(총회 의결 참석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30(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1(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 송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3(서면결의)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4(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35(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부회장 임명 승인
  10. 회장 및 감사의 추천
  11.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임명 동의
  12. 기타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36(재산의 구분)

① 이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발전기금(회원 보증금) 및 고정자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토록 의결한 재산

37(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8(수입금)

이 포럼의 수입금은 입회비 및 회원의 회비, 찬조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9(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0(예산편성)

이 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매년 제1차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1(결산)

이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회계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계감사를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3(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44(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45(법인해산)

① 이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6(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2019. 8. 2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칙(2019. 12. 23.)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5조(회원의 자격)’,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변경된 이 정관을 시행한다.

부칙(2025. 2. 7.)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4조(임원의 임기)’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제17조(임원회의)’ 및 ‘제18조(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6. 6. 2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 6. 22.

사단법인 한국오티티포럼 대표자 이사(회장) 안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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