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TT 포럼

정관

사단법인 한국OTT포럼의 정관입니다.

정 관

제정 2018. 8. 22.개정 2020. 1. 13.개정 2025. 5. 13.

제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OTT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이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한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 및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OTT 산업의 기술·콘텐츠 혁신을 견인하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한 산업적, 법제도적 인프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이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OTT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2. OTT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3. 관련 사업자 간의 이해 관계 조정
  4. 이용자 보호 방안 및 OTT 방송의 공적 역할 확립
  5. OTT 산업에 관한 자료 수집, 홍보 및 간행물 발행
  6. 외국 OTT 사업자 단체와의 협력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① 이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단, 법인회원의 경우 특별회원으로 지정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

이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①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포럼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이사 20인 내외
  4. 감사 1인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7(임원회의)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의 주요 의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거나 포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제4장 총회

19(총회의 구성)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0(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2(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4(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25(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6(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8(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0(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

① 이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발전 기금(회원 보증금) 및 고정 자산
  2.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토록 의결한 재산

32(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3(수입금)

이 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4(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5(예산편성)

이 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6(결산)

이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39(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40(법인해산)

① 이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1(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4(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5조(회원의 자격)',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변경된 이 정관을 시행한다.

2025. 5. 13.

사단법인 한국오티티포럼 대표자 이사(회장) 안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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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OTT포럼 정관(25.5.13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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