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정 2018. 8. 22.개정 2020. 1. 13.개정 2025. 5. 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OTT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한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 및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OTT 산업의 기술·콘텐츠 혁신을 견인하며,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한 산업적, 법제도적 인프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기존 방송미디어와 새로운 OTT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 OTT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 관련 사업자 간의 이해 관계 조정
- 이용자 보호 방안 및 OTT 방송의 공적 역할 확립
- OTT 산업에 관한 자료 수집, 홍보 및 간행물 발행
- 외국 OTT 사업자 단체와의 협력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단, 법인회원의 경우 특별회원으로 지정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이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포럼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포럼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내외
- 이사 20인 내외
-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회의)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의 주요 의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거나 포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이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발전 기금(회원 보증금) 및 고정 자산
-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토록 의결한 재산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이 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이 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이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① 이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제2조(소재지)', '제5조(회원의 자격)',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변경된 이 정관을 시행한다.
2025. 5. 13.
사단법인 한국오티티포럼 대표자 이사(회장) 안정상
사단법인 한국OTT포럼 정관(25.5.13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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